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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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4.06.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301호 2021.06.17.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반려동물 관련 영업), 044-201-2660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맹견의 관리), 044-201-2626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044-201-2623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 044-201-2615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의 구조·보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044-201-2620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044-201-2616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동물보호센터 지원), 044-201-2623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복지 법인 관련), 044-201-26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21.][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8. 21.>]

제1조의 3 (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8. 21.>]

제2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 .>

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2.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1., 2018. 3. 22 .>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삭제  <2020. 8. 21 .>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21 .>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 .>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⑦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14., 2018. 3. 22., 2018. 9. 21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⑧ 법 제8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3. 22., 2018. 9. 21., 2020. 8. 21 .>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운송자)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8., 2018. 3. 22 .>

제6조 (동물의 도살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1 .>

1. 가스법, 약물 투여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

제7조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제8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2019. 3. 21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20. 8. 21 .>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9. 3. 21 .>

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1 .>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9. 3. 21., 2020. 8. 21 .>

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2019. 3. 21 .>

1. 동물등록증 

2. 삭제  <2017. 1. 25 .>

3.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

⑥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개정 2019. 3. 21 .>

⑦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개정 2019. 3. 21 .>

⑧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제10조 (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1., 2020. 8. 21 .>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8. 21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

제11조 (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2조 (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

[전문개정 2019. 3. 21.]

제12조의 2 (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본조신설 2019. 3. 21.]

제12조의 3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21.]

제12조의 4 (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0 .>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1.]

제12조의 5 (보험금액)

① 영 제6조의2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의2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의2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의2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13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4조 (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2020. 8. 21 .>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1 .>

제16조 (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

제17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15조제9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

②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3. 22 .>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개정 2018. 3. 22 .>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21 .>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3.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는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제10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3. 22 .>

제20조 (공고)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제21조 (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법 제2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2. 10 .>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만 해당한다. 

2.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선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동물의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 

3. 삭제  <2021. 2. 10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제23조의 2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본조신설 2021. 2. 10.]

제24조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 25 .>

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경우 

2.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간에 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9. 3. 21 .>

제26조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3.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②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5 .>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28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2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소,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제30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 한다)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7. 3 .>

제31조 (인증의 신청)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8., 2019. 8. 26 .>

6.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7.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제32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① 검역본부장은 제31조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고, 별표 6의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의 인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④ 그 밖에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제33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는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

1.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2.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34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8., 2019. 8. 26 .>

1.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승계받은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3.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5조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20. 8. 21.]

제36조 (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6., 2017. 7. 3., 2018. 3. 22., 2020. 8. 21., 2021. 6. 17 .>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2.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제37조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6. 1. 21., 2018. 3. 22., 2021. 6. 17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2016. 1. 21 .>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6. 17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17 .>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시설 

4. 영업장의 주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7. 1. 25., 2018. 3. 22., 2021. 6. 17 .>

1. 등록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6. 17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17 .>

제39조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원본(폐업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2021. 6. 17 .>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3., 2021. 6. 17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7. 3 .>

제40조 (동물생산업의 허가)

①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3. 22., 2021. 6. 17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2021. 6. 17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⑥ 제4항의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제목개정 2018. 3. 22.]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17 .>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시설 

4. 영업장의 주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25., 2018. 3. 22., 2021. 6. 17 .>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허가증”으로 본다.  <개정 2021. 6. 17 .>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고서”로,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신청”은 “신고”로 본다.  <개정 2021. 6. 17 .>

[제목개정 2018. 3. 22.]

제42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7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6. 17 .>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1. 6. 17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3조제4항제1호ㆍ제4호 및 법 제34조제4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2021. 6. 17 .>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2021. 6. 17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2021. 6. 17 .>

제43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3. 22 .>

제44조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3. 22 .>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간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1 .>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7 .>

④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의 방법, 교육결과의 통지 및 기록의 유지ㆍ관리ㆍ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3. 21., 2021. 6. 17 .>

⑤ 삭제  <2019. 3. 21 .>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 3. 2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시정명령)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47조 (동물보호감시원의 증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48조 (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3. 22., 2020. 11. 24 .>

1. 삭제  <2020. 11. 24 .>

2. 제5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 11. 24 .>

5.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6.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7.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8. 제2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2017년 1월 1일 

9. 제2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2017년 1월 1일 

10.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11.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2017년 1월 1일 

12. 제35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13. 제38조에 따른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4. 제4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 등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 2017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4 .>

[본조신설 2015. 1. 6.]
  •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표 1의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

  • 동물등록증

  • [별표 3]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3 관련)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별표 3의2] 보험금액(제12조의5 관련)

  •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별표 5의2]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기준(제23조의2제2호라목 관련)

  • [별표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

  • 동물보호 공고문

  • [별표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제32조제3항 관련)

  •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 [별표 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

  • 보호동물 관리대장

  • [별표 9]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 비용징수통지서

  • [별표 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 영업 등록 신청서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 동물생산업 허가증

  •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동물보호감시원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

  •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

  • 영업자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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